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8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약,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주관기관(협동기관 포함), 기술창업혁신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기술창업혁신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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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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