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창업혁신단이 속한 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혁신단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협약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