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컨설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컨설팅단은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의 기술창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기술창업혁신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컨설팅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컨설팅 결과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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