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컨설팅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컨설팅단은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의 기술창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기술창업혁신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컨설팅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컨설팅 결과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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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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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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