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8조 (위탁연구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을 위해 사업관리비의 일부를 사용하여 위탁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장관은 위탁연구개발의 추진방향, 연구예산, 연구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연구개발을 추진하되 전문기관의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위탁연구에서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