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8조 (위탁연구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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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장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을 위해 사업관리비의 일부를 사용하여 위탁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을 위해 사업관리비의 일부를 사용하여 위탁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위탁연구개발의 추진방향, 연구예산, 연구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연구개발을 추진하되 전문기관의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위탁연구에서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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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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