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9조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 수행에 있어서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시설·기자재 또는 국고지원금의 환수나 그 밖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의 위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