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9조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 수행에 있어서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시설·기자재 또는 국고지원금의 환수나 그 밖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8조의 위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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