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10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장은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해양환경관계법령, 해양환경범죄수사요령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해양환경관계법령, 해양환경범죄수사요령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초임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원칙적으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하고 적당한 정도의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