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10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해양환경관계법령, 해양환경범죄수사요령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초임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원칙적으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하고 적당한 정도의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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