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57조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의자의 호송 기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의뢰하여 관할 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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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제53조 · 현장사진촬영제54조 · 압수·수색·검증영장제55조 · 영장신청의 소명자료제56조 · 압수·수색·검증의 조서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7조 ·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수사권행사의 범위제59조 · 해양환경감시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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