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48조 (현행범인의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형사소송법」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체포자의 주거·직업·성명·연령과 체포의 사유를 물어 현행범인인수서 [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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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현행범인 인수서
[별지 제31호 서식] 현행범인 인수서 | 현행범인 인수서 | 현행범인 인수서 | 현행범인 인수서 피 의 자 | 피 의 자 | 성 명 | ( ) 피 의 자 | 피 의 자 | 주민등록번호 | ( 세) 피 의 자 | 피 의 자 | 직 업 | 피 의 자 | 피 의 자 | 주 거 | 변 호 인 | 변 호 인 | 변 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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