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54조 (압수·수색·검증영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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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 후 검사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 [별지 제34호 서식]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별지 제3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 후 검사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 [별지 제34호 서식]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별지 제3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검증할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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