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8조 (참고인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고인 조사는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및 진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인 조사시에는 소환조사에 앞서 조사가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진술을 요령있게 정리하며,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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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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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