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4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 제34호에 따라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는 법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울산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이 경우 울산청 관할지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6조 제34호에 따라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자는 울산청 관할지역 검사와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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