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및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울산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등 해양환경 관련 범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청 관할해역 중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울산지검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지역(울산광역시 전해역)에서 발생한 해양환경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울산지검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이 경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 후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