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및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울산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등 해양환경 관련 범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울산청 관할해역 중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울산지검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지역(울산광역시 전해역)에서 발생한 해양환경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울산지검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이 경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 후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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