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3조 (서명날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에 작성 년월일, 소속관서와 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날인은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압날하여야 한다.
③수사서류에는 매엽에 간인한다.
④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피의자신문조서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와 진술조서 [별지 제8 내지 제11호 서식]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서 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무인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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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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