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15조 (내사사건의 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내사사건부 [별지 제4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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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내사사건부
[별지 제4호 서식] 내사사건부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내 사 대 상 자 | 내 사 대 상 자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성 명 | 주 소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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