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7조 (범죄인지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청장에게 범죄인지보고 [별지 제11호 서식]를 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울산청의 타 부서에서 해양환경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여 수사부서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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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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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