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7조 (범죄인지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청장에게 범죄인지보고 [별지 제11호 서식]를 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울산청의 타 부서에서 해양환경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여 수사부서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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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범죄인지보고
[별지 제11호 서식] 범 죄 인 지 보 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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