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1조 (사건의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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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인수·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후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인수·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후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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