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59조 (해양환경감시원)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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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지 아니한 자를『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지 아니한 자를『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하는 경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별지 제4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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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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