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12조 (내사의 대상과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1. 기획내사 : 신종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 및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내사2. 제보사항 내사 : 해양환경 관련 법령 위반 신고 등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제보사항에 대한 내사3. 기타 사항 내사 : 신문·방송 등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풍문 등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내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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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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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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