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12조 (내사의 대상과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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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1. 기획내사 : 신종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 및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내사2. 제보사항 내사 : 해양환경 관련 법령 위반 신고 등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제보사항에 대한 내사3. 기타 사항 내사 : 신문·방송 등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풍문 등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내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1. 기획내사 : 신종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 및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내사2. 제보사항 내사 : 해양환경 관련 법령 위반 신고 등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제보사항에 대한 내사3. 기타 사항 내사 : 신문·방송 등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풍문 등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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