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4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기타 관계자가 장부·자술서·전말서 기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필로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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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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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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