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52조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현장을 적발하였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해양오염 투기물 보전 등 위반행위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진촬영2. 현장약도3. 상황도작성4. 기타 적당한 방법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서 [별지 제33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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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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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