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41조 (체포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체포영장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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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체포영장 신청
[별지 제21호 서식] 체 포 영 장 신 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체 포 영 장 신 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체 포 영 장 신 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체 포 영 장 신 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 목 체포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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