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5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할 것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할 때의 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할 것3. 법률용어나 과격한 표현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4.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할 것5.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를 사용할 것, 다만 진술중에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투리·약어·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정한 표준국어로 설명을 붙여야 한다.6.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7. 지명·인명 등으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달 것8.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되 연월일은 온점(. )을 찍어 구분할 것
②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고, 오기나 증감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서말미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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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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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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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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