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6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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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장은 해양수산환경과,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등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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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해양수산환경과,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등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양환경관리법』제123조 및『동법 시행령』제94조 제4항에 따라 울산청에 위임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 및 선원해사안전과에서 구분하여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 [별표 9]와 같다.
③『항만법』제22조에 따라 울산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항만물류과에서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④『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에서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 [별표 11]과 같다.
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울산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 및 항만물류과에서 소관 범위에 따라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 [별표 12]과 같다.
⑤기타 법률에 따라 울산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해양수산환경과 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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