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43조 (구속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 [별지 제22호 내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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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구속영장신청(미체포 피의자용)
[별지 제22호 서식] 구속영장신청(미체포 피의자용) | 구속영장신청(미체포 피의자용) | 구속영장신청(미체포 피의자용) | 구속영장신청(미체포 피의자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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