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0조 (수사의 기본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수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고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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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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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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