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0조 (수사의 기본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수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고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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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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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