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50조 (체포보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년월일·장소·피의자 인적사항·범죄사실·체포경위·증거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 [별지 제32호 서식],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을,「형사소송법」제2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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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피의자 체포보고서
[별지 제32호 서식] 피의자 체포보고서 | 피의자 체포보고서 | 피의자 체포보고서 | 피의자 체포보고서 | 피의자 체포보고서 | 피의자 체포보고서 | 피의자 체포보고서 | 피의자 체포보고서 해양환경범죄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의자를 체포하였기에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해양환경범죄 피의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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