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6조 (피의자 등의 서명날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의자가 조서내용에 오기나 증감사항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조서말미에 서명 또는 날인토록 한다. 피의자가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무학·질병·중상 등)를 기재하고 성명을 대신 기재한 후 날인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②조서를 작성한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과 신문에 참여한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는 조서말미에 서명·날인하고, 작성자가 간인한 후 작성 연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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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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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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