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9조 (사건 송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 울산지검장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 [별지 제16호 서식],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7호 서식], 기록목록 [별지 제18호 서식], 의견서 [별지 제19호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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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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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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