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9조 (직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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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울산청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통하여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 할 것2. 울산청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형사소송법」및「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평소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유형 및 동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울산청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통하여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 할 것2. 울산청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형사소송법」및「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평소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유형 및 동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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