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53조 (현장사진촬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사진은 증거와 수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촬영하여야 한다.1. 범죄현장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입장하였을 때에 원상태를 촬영하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한다.2. 증거물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와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참관인이 서명한 용지 등을 넣어 촬영한다.
②현장사진을 촬영하였을 때에는 범죄 발생 년월일 또는 범죄 발견 년월일 순으로 정리·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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