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8조 (근무기간 및 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울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장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는 1조 2인의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9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을 반에 추가로 편성하여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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