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45조 (구속영장 신청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부 [별지 제28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부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별지 제29호 서식]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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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구 속 영 장 신 청 부 | 구 속 영 장 신 청 부 | 구 속 영 장 신 청 부 | 구 속 영 장 신 청 부 | 구 속 영 장 신 청 부 | 구 속 영 장 신 청 부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별지 제29호 서식]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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