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조문 원문

제11조,

제11조(중장기 사업의 발굴·검토·확정)

장관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공공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함께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중장기 사업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조정하여 해당년도 대상사업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 및 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주관기관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정보화 여건이 변경되어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거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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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