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조문 원문
제11조,
제11조(중장기 사업의 발굴·검토·확정)
①장관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공공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함께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중장기 사업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조정하여 해당년도 대상사업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 및 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주관기관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정보화 여건이 변경되어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거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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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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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