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검토 및 확정
3.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4.예산의 확보 및 출연
5.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②장관은 해당년도 국가DB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해당년도 사업의 검토·확정)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서에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이행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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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