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검토 및 확정

3.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4.예산의 확보 및 출연
5.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장관은 해당년도 국가DB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해당년도 사업의 검토·확정)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이행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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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