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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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사업의 발굴, 검토 및 확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검토 및 확정

3.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4.예산의 확보 및 출연
5.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②장관은 해당년도 국가DB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해당년도 사업의 검토·확정)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서에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이행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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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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