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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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표준화를 준수하고 「전자정부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표준화를 준수하고 「전자정부법」

제2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이외에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신규발생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등은 해당 권리자와 전문기관이 사전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를 정한다.

제26조(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등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전문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대상의 특수성(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의 지식재산권 지분 중 분담 비율만큼 지분을 보유한다.
③제1항의 지식재산권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은 사용권을 가지며 전문기관은 서비스의 보급과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등을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제한할 수 없다.

제26조제3항,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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