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2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표준화를 준수하고 「전자정부법」
제2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이외에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신규발생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등은 해당 권리자와 전문기관이 사전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를 정한다.
제26조(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등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전문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대상의 특수성(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의 지식재산권 지분 중 분담 비율만큼 지분을 보유한다.
③제1항의 지식재산권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은 사용권을 가지며 전문기관은 서비스의 보급과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등을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제한할 수 없다.
제26조제3항,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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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