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28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조문 원문

제28조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하는 국가DB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에 따라 국가DB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 법률

제28조(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사업추진 결과 취득한 장비(도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문기관이 가지고 사용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 다만,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에는 분담비율만큼 소유권 지분을 가진다.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을 주관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 등 다른 적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기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후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하자보수 종료이전에도 양도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양도는 양도계약에 의한다.

제7장 점검 및 평가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등의 양도 시 사업결과물 운영상황 및 운영성과, 양도 이후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필요시 국가DB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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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