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7호에 의한 지식정보자원 중 디지털화된 자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7호에 의한 지식정보자원 중 디지털화된 자료를 말한다.

2."국가DB사업"이란 법률

제3조제7호에 의한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DB구축대상"이란 법률

제3조제7호에 의한 지식정보자원 중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4."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률

제3조제10호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5."전문기관"이란 법률

제3조(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국가DB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가DB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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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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