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7호에 의한 지식정보자원 중 디지털화된 자료를 말한다.
2."국가DB사업"이란 법률
제3조제7호에 의한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DB구축대상"이란 법률
제3조제7호에 의한 지식정보자원 중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4."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률
제3조제10호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5."전문기관"이란 법률
제3조(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국가DB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가DB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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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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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