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 (사용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퇴직, 전보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 한다.
③사용자의 권한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용자권한 부여기준
[별표 2] 사용자권한 부여기준 구 분 | 관리자 | 사 용 자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담당과장 | 정보시스템담당자 시․도 | 주민등록담당과장 | 주민등록담당자 시․군․구 | 주민등록담당과장 | 〃 읍․면․동 또는 출장소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