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9조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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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 운영 중 수시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 운영 중 수시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은 무중단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한 후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이 재해 또는 재난으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백업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체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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