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9조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 운영 중 수시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은 무중단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한 후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이 재해 또는 재난으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백업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체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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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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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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