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자료의 일치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의 자료와 시·군·구의 자료가 항상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의 자료가 시·군·구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가장 최신의 정확한 자료를 기준으로 자료보정을 실시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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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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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