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4조 (접근권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에 대하여 정기 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 서식 및 점검주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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