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3조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업무는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다. 단, 정보시스템이 지원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주민등록업무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로 지정된 공무원에 의하여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③주민등록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전에 주민등록관계법규와 제규정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각종신고 및 신청사항의 적정여부2. 첨부서류의 적정여부3. 그 밖에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읍·면·동장은 업무를 마감한 이후 다음 각호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당일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입력 여부 확인 및 미 입력자료 입력2. 일일처리현황 및 기타 보안관리 사항에 관한 읍·면·동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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