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3조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업무는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다. 단, 정보시스템이 지원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주민등록업무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로 지정된 공무원에 의하여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③주민등록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전에 주민등록관계법규와 제규정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각종신고 및 신청사항의 적정여부2. 첨부서류의 적정여부3. 그 밖에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읍·면·동장은 업무를 마감한 이후 다음 각호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당일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입력 여부 확인 및 미 입력자료 입력2. 일일처리현황 및 기타 보안관리 사항에 관한 읍·면·동장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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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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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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