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8조 (행정기관명칭 등 변경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명칭과 구역 등이 변경되어 관련 내용이 전산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을 전산처리하여 교부할 경우에는 출력된 등·초본에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정정사유와 담당자 확인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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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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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