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8조 (행정기관명칭 등 변경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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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행정기관의 명칭과 구역 등이 변경되어 관련 내용이 전산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명칭과 구역 등이 변경되어 관련 내용이 전산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을 전산처리하여 교부할 경우에는 출력된 등·초본에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정정사유와 담당자 확인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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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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