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5조 (용역사업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부내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용역인력 중 대표 1 인을 용역인력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용역사업의 자체적인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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