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9조 (관련업무 구분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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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민등록업무의 전산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거, 취학아동 등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며,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 확인 등은 해당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업무처리지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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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민등록업무의 전산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거, 취학아동 등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며,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 확인 등은 해당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업무처리지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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