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9조 (관련업무 구분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민등록업무의 전산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거, 취학아동 등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며,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 확인 등은 해당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업무처리지침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