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기관의 임무)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행정안전부장관가.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관리나.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다.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 및 백업시스템과 관련된 전산장비의 증설·교체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마. 그 밖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나.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다. 그 밖에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3.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나. 주민등록전산장비의 증설·교체다.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유지보수라.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정보자료의 관리·백업바. 그 밖에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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