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0조 (비상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재지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백업자료 확보 등 자료복구에 필요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②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을 장시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주민등록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역의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을 경유하여 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발급 업무를 한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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