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8조 (업무처리지침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령 제도개선 및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개선 시 업무처리지침서를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서는 주민등록업무용 홈페이지(주민등록·인감 온라인 공동 학습방) 및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도움말 기능으로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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