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8조 (업무처리지침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령 제도개선 및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개선 시 업무처리지침서를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서는 주민등록업무용 홈페이지(주민등록·인감 온라인 공동 학습방) 및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도움말 기능으로 배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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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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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