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 (자료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의 자료가 이상이 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파손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체 없이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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