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5조 (프로그램의 변경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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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구조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구조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운영기관에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의거 보고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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