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5조 (프로그램의 변경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구조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운영기관에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의거 보고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